호텔 이용 약관

TERMS
제1조 적용 범위
  1. 당 호텔이 고객님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르며,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을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그 특약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일본어를 원본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 따라, 계약에는 일본어 원본만이 효력을 가지며, 일본어 이외의 번역본의 경우 어떠한 효력도 갖지 않습니다.

제2조 숙박 계약 신청
  1. 당 호텔에 숙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제공해야 합니다.
    1. 숙박객 성함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요금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투숙객이 숙박 중, 전항 제2호에 제공한 숙박 일자를 초과하는 숙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일자를 새로운 숙박 계약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 숙박 계약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 시 성립되는 것이며, 승낙하지 않았을 경우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 성립 시, 숙박 기간(3일 초과 시 3일)의 기본 숙박료 한도 내에서 당 호텔이 정하는 보증금을 당 호텔의 지정 날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보증금은 우선 투숙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며,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약금,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또한 잔액이 있을 경우 제11조 규정에 따라 숙박 요금 지불 시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제2항의 보증금을 동항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기한까지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그 숙박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보증금의 지불 기한 지정 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투숙객에게 고지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 보증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1. 전조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숙박 계약 성립 후 보증금 지불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 확약 연락 시, 호텔로부터 별도의 보증금 청구 또는 보증금의 지불 기한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보증금 지불이 불필요한 특약에 해당됩니다.
제5조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1.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투숙객이 본 약관의 내용을 따르지 않은 숙박 신청을 한 경우
    2. 만실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을 경우
    3. 투숙객이 숙박 중 법령,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투숙객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에 규정하는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 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및 그 밖의 반사회적인 세력의 경우
    5. 투숙객이 호텔 내에서 폭행, 협박, 공갈, 도박행위, 사용 금지 약물의 소지나 사용 및 그 밖의 위법 행위 또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투숙객에게 전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8. 투숙객이 호텔에 숙박과 관련해 비합리적인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9. 투숙객이 과거 SNS 등의 온라인 공간에 호텔 또는 호텔 지배인을 포함한 종업원에 관한 비방, 중상, 위협 또는 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려 호텔 운영을 방해하거나 호텔 및 쥬논 그룹의 신용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천재지변, 시설 고장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11. 맹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을 동반한 경우
제6조 투숙객 계약 해지권
  1. 투숙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투숙객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 호텔이 보증금의 지불 기일을 정하여 지불을 요청한 경우로, 이를 지불하기 전에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르며,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했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고지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투숙객이 연락 없이 숙박 당일 도착 예정 시각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하여도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 그 숙박 계약은 투숙객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당 호텔의 계약 해지권
  1.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투숙객이 전염병에 걸렸거나 전염병 의심이 들 경우
    2. 투숙객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에 따른 폭력단원, 폭력단 준 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및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인 경우
    3. 투숙객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종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4. 투숙객이 당 호텔 내에서 폭행, 협박, 공갈, 도박행위, 사용 금지 약물의 소지나 사용 및 그 밖의 위법행위 또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투숙객이 객실 내 흡연을 하거나 소방용 설비로 장난을 치거나 기타 호텔이 정한 화재예방 조치(카세트레인지 반입금지 등)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한 혐의가 있을 경우 또는 할 우려가 있을 경우
    6.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나 다른 투숙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을 경우
    7. 투숙객이 호텔 또는 호텔 종업원에게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요구(사과 요구 및 처벌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부담을 강경하게 요구해 왔을 경우
    8. 투숙객의 언동이 다른 투숙객 또는 호텔 종업원의 존엄성을 훼손한 경우
    9. 투숙객이 SNS에 호텔 또는 호텔 종업원에 관한 비방, 중상, 위협 또는 논란을 목적으로 한 게시글을 올려 호텔 운영을 방해하거나 호텔 및 쥬논 그룹의 신용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과거에 같은 행위를 한 경우
    10. 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2. 전항 제2호 내지 제9호에 의해 숙박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지불한 숙박요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숙박 요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숙박 요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앞으로의 당 호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3. 제1항 제1호 및 제10호에 따라 숙박 계약이 해지된 경우 투숙객이 제공받지 않는 서비스에 관한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8조 숙박 등록
  1. 투숙객은 숙박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 투숙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일본 내 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여권 사본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투숙객이 제11조에 규정된 요금의 지불을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 등의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이를 제시해 주십시오.
제9조 객실 사용 시간
  1. 투숙객이 당 호텔 객실을 사용 가능한 시간은 특별한 숙박 플랜을 제외하고 체크인을 통해 숙박 마지막 날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동항에 쓰인 시간 외의 객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1. 오후 1시까지 1인당 500엔(세금 포함)
    2. 오후 1시 이후 객실 요금의 100%
제10조 이용 규칙 준수
  1. 당 호텔 이용 시 투숙객은 당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제11조 요금 지불
  1. 전항의 숙박요금은 현금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 등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숙객이 당 호텔에 도착 시 프런트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 제공 후 투숙객이 임의로 투숙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청구 됩니다.
  3. 열쇠 분실 시 노브 교환비에 필요한 5.000엔이 청구 됩니다.
제12조 호텔 책임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 호텔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시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3조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 당 호텔은 투숙객이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시 당 호텔이 수배한 다른 숙박 시설을 안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4조 보관물 취급
  1.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을 프런트에 맡기지 않아 발생한 멸실, 훼손 등의 손해는 당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체크아웃 전후 프런트에 물품 보관 요청 시, 귀중품 또는 현금은 맡아 드리지 않습니다. 그 외 변질되거나, 보관 공간 및 기타 사정을 문제로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보관 가능한 물건의 경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관 요청과 함께 수령 날짜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2. 말씀하신 수령 기한 내에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기한 경과 후 1개월간 보관해 드립니다.
    3. 수령 기한 경과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숙박자가 물품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 및 처분 대상이 됩니다.
    4. 수령 기한 경과 후의 연락, 반환 및 처분에 든 비용은 투숙객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1. 체크인 전에 보낸 수하물이 투숙객보다 먼저 호텔에 도착할 경우, 사전에 호텔이 연락을 받아 수락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해 드리며 프런트에서 체크인 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체크아웃 후 두고 간 물건에 대해서는, 해당 투숙객에게 연락을 드리며 물품 인도에 관해 질문드릴 수 있습니다. 단, 투숙객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물건 주인이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물건 주인의 인수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발견일 포함 7일간 보관 후 처분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변질이 쉬운 음식물, 잡지 및 기타 폐기물과 같은 물건은 호텔에서 임의로 처분 가능합니다.
제16조 숙박 책임
  1.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투숙객에게 그 손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방문 및 호출
  1. 투숙객의 방 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객실로의 유선 연결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2. 투숙객 이외의 객실 층 출입을 금합니다.
  3. 투숙객에게 용건이 있으신 경우 객실이 아닌 1층 로비를 이용해 주십시오.